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5호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과 농어촌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청년 농어업인의 책무를, 제5조는 청년 농어업인 기본지원계획을, 제6조에서 7조는 청년농어업인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을,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제한을,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