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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354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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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선에 노약자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에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질의했더니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객선 시설에 노약자 좌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려면 비가 온다든가 겨울철에는 사고로 인명 피해도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객 선사가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없다 하면 노약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 어떤가 이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 야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항로가 13개 있어요.

우리 충남 관내도 야간 여객선을 운항했을 때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편리, 또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노선이라면 야간 운항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아까 우리 신영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LPG 이런 부분은 행안부 갔던 자료를, 제가 건의한 사항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지금은 규정이 없지만- 거리·인구·면적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면으로 가서 면의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촌은 소외되는 거야. (「3%, 3%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심의위원 자체도 발전소 주변 지역은 분명하게 해안과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 관계자가 심의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