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위원 해운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객선 선령 기준은 20년 이하로 하거든요. 선령이 해운법 시행규칙 5조2항에 보면 20년 이하인데, 저는 언뜻 생각이 강선은 보통 어선도 21년 이렇게 하거든요, 목선은 선령 기준을 16년 이렇게 하고. 그런데 바다 선령 기준이라는 것은 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가꿨느냐에 따라서 선령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선령은 그 배에 대해서 선적증서 교부한 날로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따져서 하거든요. 그러면 효자도 다니는 -5개 섬 다니는- 해랑호 여객선이 여러 가지, 조류나 이런 걸로 해서 효자도를 못 가요, 효자도 접안을 못 하니까. 연륙교가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여객선을 신한해운 쪽에다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년에 1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나는 이것은 하나의 낭비에 해당한다. 주민들 생활권은 보장해 줘야 되지만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객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7월 16일 현재 기재부에서 1차 심의에서 미반영돼가지고 25일부터 26일 2차 심의 예정인데, 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