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민법상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거고요, 인(人)이라고 그러면 자연인하고 법인을 포함한, 소위 말해서 법인격이 있는 기타 단체를 포함해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상이 가능한 현격한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있을 때는 이 조례로 목민대상을 수상할 수가 없는, 지금 그렇게 바뀌거든요. 사람으로 한정하면, 사람이라 함은 자연인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이라 하면, 자(者)는 보통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인이라 하면 자연인과 법인, 법인 안에는 법인격이 있는 기타 단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에 법인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든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이든 군이든 단체 또는 조직이 수상을 할 수 있는 현격한 공적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배제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