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충분히 그런 염려도, 또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취지 중 하나는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교정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격히 분류하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지방 사무하고는 다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교정 대상이라든가 우정 대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시상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정의 날이라든가 교정의 날을 정해서 그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본청하고, 그러니까 강원도청하고 강원도의회가 서로 병립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회 직원들의 의회 전문성이랄까요, 아니면 집행부, 기존에 포함돼서 묶여있었던 강원도청 공무원들과의 업무상의 구분, 일반행정 중에서도 의정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의미에서 제가 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