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목민봉사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모범 공직자를 발굴ㆍ시상하기 위해 199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15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지원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우수 공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ㆍ격려하여 의회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상 부문에 의정지원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 제1항에 제6호 의정지원 부문을 신설하고, 제7조의 제목을 “수상후보자”로, 제1항 각 호의 “추천한 자”를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지원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우수 공직자를 격려함으로써 의회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