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의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2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우수한 의정활동 성과를 창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상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합리적 평가와 성과 중심의 포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포상 대상 의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0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