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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35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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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제44조4항 및 제45조5항에 위임된 사항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관리 전담 조직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 재난관리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축 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 물품의 범위와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도의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