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의 지원범위, 응급장비의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을 받아 설치한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취소, 준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