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 입찰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많은 건축사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담당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경쟁으로 띄워서 “우리는 이거, 이거 할 테니까 이거를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요구 조건만 거기에다 명시를 하고 저희가 얘기하면……. 단,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디지털 관련 자격이 있는 회사, 이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한다면 일반 경쟁 입찰도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시도도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과정에 오해가 안 생기려면 많은 분들이 평가위원 모집을……. 저희가 고시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 모집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세분화하는 것도 역할이고, 그래야 이게 또 투명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자꾸 이게 ‘접수순’ 하면……. 말 그대로 접수를 메일로 받지 않습니까?
메일로 들어온 시간대로 자료를 참고해서 주시면 그게 또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