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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찬성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교육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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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그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자전거는 구조적 특성상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 거리가 길고 제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시에는 순간적인 제동이 어려워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등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탈것안전교육”과 “보행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탈것안전교육” 내용에 “교통법규ㆍ기초질서 준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등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탈것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의 교통안전 교육 조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보완하여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