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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교육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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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는 지역 학교체육의 기반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교체육 전반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체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생선수의 활동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운동부 소속 종목뿐만 아니라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와 같이 학교운동부의 범주를 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다면적 지원을 포함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는 실태조사 및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에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기력 향상을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교육 안에서의 건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훈련 환경뿐 아니라 진로 탐색 등 학생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