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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교육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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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곤란,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아동 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 개인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학생 지원 체계가 기관별ㆍ사업별로 서로 상이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복 지원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민ㆍ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연계와 민간 자원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학업, 정서,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 누구나 행복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