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발 치사율 70%의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보도가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수두 등 각종 감염병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없어졌다 다시 출현하는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대응 체계 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간으로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공간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집단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는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ㆍ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국가 위기발령 시 단계별로 감염병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내 집단 감염 및 지역사회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등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