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철원군은 축산악취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연구원이 이것과 관련된 곳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좀 협업을, 환경부서든지 축산부서든지 협업을 해서, 우리 철원군에 조례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축산시설을 보수하고 해야 냄새가 저감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악취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시설 개선하는 것을 못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 놨죠.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조례를.
그래서 시설을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취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그런 부분도 협업해서, 원인을 제거하려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설 개선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것 악법이잖아요.
잘못된 거지. 그리고 축산농가는 자기 재산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여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는데 이것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것을 조금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