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기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과 향교는 지역의 정체성의 뿌리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정신적 자산입니다.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통해 강원도의 서원과 향교가 과거유물이 아닌 현재의 문화공간이자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배움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서원과 향교의 계승, 관리,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