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에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유한 가치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맥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예맥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비ㆍ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예맥역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와 연구, 교육과 홍보까지 규정하여 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