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 장려를 위한 동작천사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부터 제9조의 “동작천사축하금”을 “동작출산축하금”으로 하고 제1조부터 제6조, 제9조의 “동작천사축하용품”을 “동작출산축하용품”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출산지원금이란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제2호 “영아”를 “신생아”로 하고 제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4조제3항 “다만, 전혼 중의”를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