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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26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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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점용료·사용료 징수, 감면, 분할납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사항과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