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국민은행하고 KB신탁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탁사, 지금까지처럼 은행과 협약으로 하실 건가요?
여기 분명히 법 제4조의 2에 따라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앞 단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은행하고 지금까지처럼 협약 체결에 의해서 하는 단계인지, 여기에는 “법 제4조의 2에 따라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 은행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금처럼 단순히 은행과 협약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좀 이상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