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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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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제조업, 농ㆍ축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주축이 되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지역 지속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6조와 제7조는 외국인주민 지원 계획과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관현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존의 가치와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