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과 같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동일한 업무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후생복지를 보다 균형 있게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제3항(기존의 제2항) 유사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해당 신설 조항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인력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자치경찰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