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원주나 영월, 철원 이런 데는 광역자치도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수당을 그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침서에 보면 연접 타 시도 농경지까지 포함한다,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사례로 주소는 철원이고, 관인면이 경기도지만 인접해 있어요, 같이 붙어있단 말이죠. 블루베리 농장을 거기서 해요. 그런데 철원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주소는 철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인수당을 ’24년도에는 줬는데 ’25년도 돼서는 못 주겠다고 철원군이, 유권해석을 해서 못 주겠다고 하니까 왜 못 주냐 이렇게 됐는데 못 주면, 그 옆이 관인면이고 거리상으로 철원에서 불과 10㎞도 안 되는 지역인데, 지금 인구 감소 등 강원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소지를 관인면으로 옮긴다고 하니 참 애가 타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 철원군도 지금 4만이 깨지고, 4만 8,000이던 인구가 ’25년 9월이었나요, 4만이 깨졌어요. 붕괴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70만 원이라는 돈은 크지도 않은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다면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셔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원주나 영월이나 철원 이런 데가 광역자치도하고 인접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인구가 감소되는 데 요인이 되면 안 되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