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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2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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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취득의 경우 10억, 처분의 경우 10억, 제2호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제곱미터, 이외에 제27조제6항 중 “대부료율”을 “대부료의 요율”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