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여기 산건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간담회를 갔다 왔다는 말씀드리면서, 공동발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완주군수와 양봉농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의 지원 및 계획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양봉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