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미 행정타운 얘기가 나오고, 영도시장 상인분들이 이주를 결정하면서 굉장히 긴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분들의 요구가 구청과 맞지 않아서 잡음이 많았고 또 의원들한테 민원도 많았고, 상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 계셨던 삶의 터전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에 많이 공감해서 전 대 의원님들은 상인분들 입장에서 요구를 많이 들어드리라고 그렇게 심의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인분들과 약속한 부분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고통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공사하기 전, 그리고 시장이 전부 이주하기 전까지 남아계신 상인분들이 고통받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처음에 상인분들과 협상하면서 했던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례 이전에 이미 행정타운을 하면서 오랫동안 협상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행정타운 만들어질 때 그 조례가 다 통과돼서 지금은 재무과에서 계약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인분들이 요구했던 내용, 협상했던 내용. 오히려 자주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전 대 의원님들께서 요청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설명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3자한테 전대가 가능한가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여기 11쪽에 보면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