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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64회 제3문화경제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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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1호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이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 육성과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