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정수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우리 도내 쌀 품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품질 쌀 브랜드를 넣기 위해서는, 품종이 다른데 품종마다 고품질이라는 타이틀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내의 대표 쌀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철원의 오대쌀인데 지금 오대를 재배 안 하는 지역도 일부 있거든요. 농협 수매나, 아니면 공공비축미로 받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별로 공공비축미로 받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오대쌀을 놓고 봤을 때 철원의 오대쌀이 다른 시군에서 생산되는 쌀들과 품질의 차이가 다소 나거든요. 그러니까 철원 쌀과 동등하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또 오대가 아닌 다른 품종의 쌀을 심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고품질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쪽 제3조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이 필요한데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산 농가가 쌀을 판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비축미로 가거나 아니면 자가 도정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수매, 공공비축미 자체는 시장에 거의 안 풀리잖아요.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만 시장에 풀리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직접 도정해서 시장에 내놓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브랜드를 올려주기 위해서, 농협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고품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