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 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사업을 지원하고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여 강원지역 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강원쌀’, ‘고품질 쌀’을 정의하여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고품질 쌀의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부정행위 및 선정 기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침체된 쌀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 원주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품질 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