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0호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