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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34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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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6호 본문 중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모두 붙여쓰고, 안 제4조 제3항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1호 당연직 위원 중 가목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나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비하고 다목은 기관 공식명칭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2호 가목의 위촉직 위원 역시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송림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