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조문 수정이 약간 필요한 부분만 짚겠습니다. 지금 조례명을 보면 “청소년육성”이 붙어있잖아요.
제2조 정의에서 제1호의 내용을 봐도, 6쪽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이렇게 쭉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제2호에는 청소년 띄고 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에 제1호하고 제2호가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문명하고도 맞추려면 청소년육성 부분이 완전히 붙어야 되니까 청소년 육성기금도 하나로 쭉 붙여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3조 제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띄고 육성기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붙여서 쭉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4조 구성 부분을 봤을 때 당연직 해서 가목부터 쭉 있잖아요, 7쪽에. 그런데 여기 가목에는 “관련 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나목에는 “도교육청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어 표기가 여기는 “관련”이고 아래는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이고 이래서 가목을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듯 싶고.
그리고 제2호에 위촉직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추천하는”으로, 현재형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정에 대해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