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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34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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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는 조례 전반의 운영상 정의를 규정할 실익이 적어 삭제하고, 안 제4조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2호와 제3호를 통합하여 제2호를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3호를 “강원자치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하며 제4호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제목을 “사업 등”에서 “사업”으로 간결하게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본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법적 포괄성을 고려하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