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나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요. 자잘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2조 제3호를 보니까 굳이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안이더라고요, 제2조 제3호.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제2호하고 제3호를 분리를 하셨는데요, 특이사항 없으면 통합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6조는요, 지금 제1호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게끔 폭넓은 의미로 ‘민간기업’으로 규정하시는 게 내용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7조 같은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누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