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34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6-02-05

김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조성운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자,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지침에 따라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을 우리 도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서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