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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4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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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사실 그것을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로는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같이 어려운 부분을, 용도변경하려면 꽤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복도 폭이나 주차장 기준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쓰시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용도변경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숙박업으로 할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채로, 미신고한 채로 계속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지보건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관계된 실ㆍ국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