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사실 그것을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로는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같이 어려운 부분을, 용도변경하려면 꽤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복도 폭이나 주차장 기준 이런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쓰시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완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용도변경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숙박업으로 할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채로, 미신고한 채로 계속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지보건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관계된 실ㆍ국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