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입학 준비금”을 “입학 지원금”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제2호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는 조문에서, 초등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조문을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6조제1항 “제5조에 따른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0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당해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