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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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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순옥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취업의 문턱이 높고 취업 이후에도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환경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 설립ㆍ운영, 제품 및 용역 홍보, 장애인 고용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어서 지원금의 적정 사용을 확보하고 부당수령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우리 강원도 장애인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 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