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13조 심사위원 구성을 11인 이내로 하여 위촉직 위원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하고, 제21조 위원의 수당에 수당과 여비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46개 기관으로 직속부서,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24개 읍면동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