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진만 의원 구정질문
강진면 출신 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와 소득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지난 임실군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군유림관리 실태 및 대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실군의 군유림 총 면적은 몇 헥타이며, 이중 임실군에서 보존관리하는 면적은 몇 헥타이고, 대부계약 체결한 면적은 몇 헥타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대부계약된 군유림에 대한 대부료 산출기초에 있어 기준은 어디에 두고, 대부계약 체결절차와 자격기준과 대부 신청자 적격여부 심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계약 해지에 있어 강제해지와 임의해지 방법이 있겠는데, 강제해지시 행정 절차와 방법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소재 산47번지외 2필지 약 2만5천여평의 군유림의 대부계약 관계로 당시 선 점유자인 전준용과 후 대부계약 조재수간의 점유권 다툼에 있어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보면, 선 점유자인 전준용씨는 지속적 점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계약 체결 연장시기를 넘긴 기회를 이용하여 후 대부계약 신청자 조재수에게 일방적 대부계약 체결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선 점유권자 전준용씨에게 지속적 점유 의사 여부를 확인 또는 계약 독촉을 한 이후에 점유 의사가 없을 때 후 대부 신청자 조재수에게 군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데 관계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당시의 담당자는 선 점유권자 전준용씨에게 대부계약 체결 연장을 하라는 전화를 통하여 구두 연락하였다고 하는데 당사자 전준용씨는 이러한 시기의 급박성을 알지 못하고 1개월후 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미 제3자인 조재수씨에게 대부권이 넘어 갔고 대부자의 신원을 물어 보아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부계약과 체결방법이 이렇게 안이하고 무성의한 책임성 없는 방법으로 체결 및 해지 되는지 행정절차의 하자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본 질문의 취지는 임실군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안일무사주의적 근무 자세가 피땀흘려 살아 보려는 한 농민(전준용)의 의욕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도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은 도덕적 불감증과 부도덕한 행위를 범한 대부신청자나 대부계약 허가자의 신분이 공직자라는데 더욱 울분을 감출 수 없으며,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에 앞서 우리 모두 도덕적 사회정의적 판단에서 이번 관촌면 상월리 군유림 민원 사항은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유림을 관리하고 계약하는 담당과장 입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임시적 시설물 설치 역시 소관 단체장의 승인에 의하여 시설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군유림으로 판단된 소재내에 도로포장 시설이 약 400여미터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요불급한 임도 포장이 군유림 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요인이 있어 막대한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하였고, 본 시설에 앞서 관리 부서의 협조 확인과 임실군수의 승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