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흑석초로 인해서 유발됐지만 동작구 관내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실태조사가 대로변에 흑석초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조사가 더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시기 더 편리하셨을 텐데 그런 조사가 없었다는 게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게 미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제3항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흑석초로 유발이 됐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이렇게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조례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안을 더 갖고 오셔야 동작구 아이들의 학습권과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미비함이 드러나는 허술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7조제2항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아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됐을 거예요.
흑석초로 유발이 됐지만 흑석초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작구의 모든 아이들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탄탄한 조사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순욱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