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전체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제조 환경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제조업 침체 국면에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지역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부터 제3차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형소공인과 집적지구에 대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도시형소공인 양성, 경영지도, 기술개발 및 전수,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공인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제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