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9월 전국 최초로 국방경제추진단을 신설하고 방위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산업 진흥 및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서도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무 등 국가사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국방벤처센터 개소, 2025년 국방방호시험장 건립 확정, 2026년 국방해양연구센터 유치와 2027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목표로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여건과 풍부한 군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는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원자치도 내 기업이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