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문화 및 생활임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미ㆍ경관 중심의 임업 활동과 산림레포츠 산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원 방식과 추진사업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임업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임업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자산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업 활동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