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 300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500명”을 “300명”으로 하고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 9조제5항제3호 중 “안전관련 자격증”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