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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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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지역 내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4개 조문을 통해 경로당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조례 4개 조문만으로는 적극적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이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체적인 경로당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정산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들로서 결연사업, 실태조사, 안전점검, 우수경로당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써 준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4번 정도 찾아왔었죠?

제정이 아니라 개정으로 진행해 달라고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중복 조례였습니다. 중복 조례라는 얘기는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8년 7월 19일에 제정된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노인복지시설, 두 번째가 경로당, 세 번째가 노인관계기관, 네 번째가 효 문화, 다섯 번째가 효도가정이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에 관한 조례가 제4장제20조부터 23조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노령화 사회입니다. 1,500만 실버세대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지역구에서 경로당 관련 조례를 찾아보려면 찾기도 힘듭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어르신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고 경로당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위법 여부를 묻는다면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