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1

신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옥외행사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개방된 장소에서 축제나 행사, 공연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 대상을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보다 적은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는 옥외행사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과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구청장의 안전점검 의무와 긴급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옥외행사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