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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김학관 의원 구정질문

137회 제1본회의200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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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면 김학관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관한군수를비롯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 및 답변으로 내실있는 군정업무 추진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된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책대안 제시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계획서와 같이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 대상은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계획에 따른 해당 실과원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