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희신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보도 점용공사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 점용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도 점용공사장에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신호봉, 안전모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점용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 도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