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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5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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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고광철 위원장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제3조부터 6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